목차차
- 이른둥이란?
- 지원대책 내용
1.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
2. 신생아기 치료 지원
3. 영유아기 발달 지원
4. 육아·돌봄 지원
- 마무리
출산연령 상승,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 임신·출산 환경의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른둥이들은 특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로 하는데, 그만큼 가족들에게도 많은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선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
이번 포스트에서 함께 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■ 이른둥이란?
①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
② 출생 당시 체중이 2.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
1.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
- 이른둥이의 이른 출생 및 장기입원에 따른 서비스이용 곤란 등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 유효기간 및 이용기간 개선
-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 등으로 교정연령에 따른 지원기간을 설정하거나, 교정기간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 추가혜택 부여
<이른둥이 교정연령 및 교정기간 개념도 >
- 영유아기 전반에 걸쳐 따라잡기(catch-up)가 필요한 이른둥이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보육·교육제도 적용유예 등 제도편의 제고
■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
항목 | 현행 | 개선 |
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(5%) 경감기간 연장 | 생후 60개월 | 생후 60개월 +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|
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* 이용기간 연장 | 생후 24개월 | 생후 24개월 +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후 60개월 |
*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
■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
항목 | 현행 | 개선 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* 유효기간 연장 |
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|
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|
출산 전후 휴가 확대 | 90일 | 100일(+10일) |
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| 생후 36개월 | 생후 40개월(+4개월) |
*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: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
■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·교육 지원
항목 | 현행 | 개선 |
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|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|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|
어린이집·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|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|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|
2. 신생아기 치료 지원
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·신생아의 의료체계를 고도화.
■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
현행 | 개선 |
·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치료센터 (20개소) ·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(34개소) |
·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산모·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편 · 복합 중증 산모와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설 |
■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·진료 협력체계 구축
· 응급·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응급핫라인으로 신속하게 이송·치료
■ 신생아·산모집중치료 보상 강화
·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 지원 등 보상 확대
· 이른둥이 등 신생아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
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
· 초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고위험 이른둥이일수록 의료비 지원 폭을 최대 2천만 원(+1,000만 원)까지 지원
-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, 최대 2배 인상
3. 영유아기 발달 지원
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발달·재활치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.
■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
현행 | 개선 |
6개 지역(서울·부산·광주·인천·대구·수원)만 서비스 제공 | 전국 17개 시·도로 확대 |
*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전문인력(코디네이터 간호사)이 성장·발달 상황을 상담·검사·치료·지원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
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
· 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~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경감 방안 검토
·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
■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
· (인프라)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
2024년 10월(39개소) → 2025년(50개소) → 2026년(65개소) → 2027년(80개소)
· (치료서비스) 사업 대상에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, 연령별·상병별 치료기간 합리적 조정,
3세 이하 재활치료료 등 수가개선 추진
4. 육아·돌봄 지원
일·치료·육아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양육 가족에게 건강·돌봄서비스를 맞춤 지원하고,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.
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_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(안)
항목 | 현행 | 개선 |
소득기준 | - 일반: 중위소득 150% 이하 - 예외: 희귀·중증질환,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 등 |
- 일반: 중위소득 150% 이하 - 예외: 기존 + 이른둥이 가구 |
유효기간 | - 일반 가구: 생후 60일 - 이른둥이 가구: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|
- 일반가구: 생후 60일 - 이른둥이 가구: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|
이용기간 | - 5~15일: 단태아(첫째) - 10~20일: 쌍태아, 단태아(둘째 이상) - 15~40일: 삼태아 이상 |
- 5~15일: 단태아(첫째) - 10~20일: 기존 + 이른둥이 단태아 - 15~40일: 기존 + 이른둥이 쌍태아 |
■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
(현행)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→ (개선) 1년 6개월 (+6개월)
-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
■ 이른둥이 맞춤 발달·정책 정보 제공
· 이른둥이 가족, 의료기관에 이른둥이의 발달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제공
- 주요 제공정보: 퇴원 후 필수 검진, 이른둥이의 교정 연령별 성장·발달 가이드라인, 정부 지원정보 등 책자(온라인북 포함) 제작·배포
마무리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, 발달재활 지원 강화, 의료비 지원, 육아휴직 연장 등 앞에서 보았던 맞춤형 대책들은 이른둥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이른둥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,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, 부모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2024.12.06 - [정책정보] - 미숙아의 정의 ,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
'정책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나도 받을수 있을까? 육아지원 3법 적용사례 살펴보기 (2) | 2024.12.08 |
---|---|
202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, 육아지원 3법 알아보기 (개정내용, 시행시기) (0) | 2024.12.08 |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 안내 및 잔액 조회 방법 (1) | 2024.12.07 |
사용기한 연장!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(3) | 2024.12.07 |
미숙아의 정의 ,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(2) | 2024.12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