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차
·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
- 과태료 미납
·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
· 사전 적성검사/갱신
· 적성검사 연기신청
· 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 신청자의 갱신 신청기간
적성검사 면허갱신,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? 바쁜 일상 속에서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, 갱신 절차에 대해 잘 몰라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. 특히, 적성검사는 면허 갱신의 필수 과정으로,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건강 문제, 일정 상의 이유로 갱신이 어려울 수 있죠. 그렇다면, 이런 상황에서 적성검사를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연기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? 지금부터 적성검사 면허갱신 연기와 관련된 사전검사 방법, 연기 신청 절차, 그리고 위반 시 처벌사항까지,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
1종 면허
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2종 면허
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
-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 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 이후 폐지됨
- 2011.12.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(면허 취소되지 않음)
-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
-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
과태료 미납 시
-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
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
2024.12.12 - [정책정보] - 운전면허 갱신 하기 ,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, 주의사항
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
5년 이내 재응시 | 5년 이후 재응시 |
- 신체검사, 학과 응시 (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) - 준비물 :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3매 - 대리접수 불가 |
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|
사전 적성검사/갱신
정기적성검사(갱신) 기간에 질병 ·재난·해외체류·군복무·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(갱신)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(갱신)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절차
신청장소
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
준비물
- 본인 면허증,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규격 3.5cm*4.5cm) 2매
- 대리인 신청 시 : 위 준비물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(※ 단,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.)
- 업무처리절차 : 신청(민원인) >접수(시험장 방문) >검토 >적성검사(갱신)
- 유의사항 : 사전 적성검사/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
<수수료>
- 적성검사 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21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6,000원
- 갱신 : 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- 신체검사비 별도(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면허:7,000원, 기타면허:6,000원)
※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: 1종 보통(7년 무사고 갱신 포함) 무료,
대형 및 특수 6,000원(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)
-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
*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예시) 해외출국예정자: (출국 전)
- 여권(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)
-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국외 유학(입학허가서) /해외출장(공〮사법인,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) /해외취업(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)
-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
적성검사 연기신청
정기적성검사(갱신) 기간에 질병 ·재난·해외체류·군복무·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(갱신)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
신청장소
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
준비물
- 본인 면허증,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대리인 신청 시 : 위 준비물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(단,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)
- 수수료 : 3,000원 (군 복무, 재난·재해, 구속,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)
- 업무처리절차
: 신청(민원인) >접수(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) >검토 >적성검사(갱신)
※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(갱신)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음.
*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예시) 해외출국예정자: (출국 전)
- 여권(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)
-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국외 유학(입학허가서) / 해외출장(공·사법인,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) / 해외취업(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)
-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(해외 출국자 출국 후)
-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(원본)
- 입원환자: 입원확인서
- 구속된 자: 수용 증명서
- 군입대자: 군복무확인서
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 신청자의 갱신 신청기간
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(예: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, 입원확인서, 수용 증명서, 군복무확인서)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. ※ 적성검사(갱신) 연기는 최대 3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(추가연장 가능)
<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>
-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군 입 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수 감 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
마무리
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, 안전한 운전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적성검사 기한 내 갱신이 어렵다면, 적절한 사유를 제출하여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. 기한을 넘겨 갱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면허 취소의 위험은 우리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미리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소중한 면허를 지키세요. 꼼꼼한 준비는 불편함을 줄이고, 여러분의 시간과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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